정부정책
동향연구

정부는 각 지방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에 맞는 참여기업을 발굴하고, 스마트공장을 구축∙보급∙확산 하고 있다. 이는 현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‘제조업 혁신 3.0 전략’의 하나로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스마트공장 1만개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.

정부는 작년 227개의 시범사업자를 선정, 스마트공장을 구축했지만, 올 상반기에는 8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그쳤다. 하지만 추경예산 40억을 확보한 정부는 올 하반기 1,500억 원을 투자해 총 9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.

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스마트공장의 주요 핵심은 1. 생산공정개선, 2. 에너지 절감, 3.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, 제어기 등의 구입 지원이다.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.

신청 내용
1. 지원요건
- 스마트공장추진단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
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- 공정개선대상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
- 공정개선대상 사업장이 비수도권(서울, 경기 이외의 지역)에 위치한 기업
-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(지방에서는 연속으로 3년이 아니어도 됨)
2. 지원규모
- 공정개선 투자금액(최대 1억원)의 50%를 지원(과제 성공판정 시 후지급)
* 국비와 지방비를 75:25로 매칭하여 지원
- 수요기업에서 나머지 50% 부담
3. 지원 대상범위
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피부비만클리닉 진료시간을 알려드립니다.
분야 솔루션 지원내용
현장자동화 공장운영 MES 솔루션연동 디지털자동화 장비
제품개발 PLM 솔루션연동 CAD/CAM
공급망관리 SCM 솔루션연동 바코드 또는 RFID
기업자원관리 ERP 솔루션연동 바코드 또는 RFID
- 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, 제품개발, 공급망관리, 기업자원관리분야
단, 장비의 구입은 시스템 연동장비로 제한
- 1회 1분야에 신청가능
- 사업 완료시, 지원받지 않은 타분야(총 4개분야)에 신청 가능
- 동일 분야 추가신청은 과제 완료 후 만 2년 경과 시 가능
4. 지원방법
- 사업계획서 작성 후 지자체 신청
- 구비서류: 사업자등록증, 중소중견기업 확인증, 재무제표,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, 견적서 및 도입장비 상세사양서 상시 신청